[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2025학년부터 외고와 국제고가 통합된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외국어 국제계열 고등학교’ 유형이 신설되면서 외고도 국제고처럼 국제계열 전문교과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외국어 전문교과 이수단위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이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에 맡긴다. 기존 외고가 국제계열 전문교과 신설 없이 외국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현재 외고는 대체적으로 외고/국제고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와 국제적 인재 간 경계가 불분명해진 만큼 세부적인 교육내용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사립외고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필요한 교육을 계속해서 도입해왔으나 외국어 전문교과 필수이수 단위가 너무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교과목당 시수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고는 이미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외고가 국제고 교육 체제로 흡수되는 셈이다.
외고/국제고 통합 유형으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국제고의 ‘준 전국단위’ 모집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 현재 국제고는 국제고가 없는 지역에 한해 타 시도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2024학년까지는 지역 내 국제고가 없는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에서는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나 지원할 수 있었다. 국제고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외고에서도 국제고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같은 예외 조항은 명분이 사라진다. 지역 내 외고가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타 시도 국제고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일례로 대전외고에서 국제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대전 지역에서는 세종국제고의 지원이 불가하게 되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별 교차지원 가능 여부는 교육청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고는 전국 14개 지역 28개교, 국제고는 6개 지역 8개교가 있다. 외고와 국제고가 모두 있는 지역은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인천 5개 지역이다. 외고만 있는 지역은 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9곳, 국제고만 있는 지역은 세종 1곳이다. 강원 광주의 경우 현재 외고와 국제고가 모두 없기 때문에 전국 36개 외고 국제고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외국어 국제계열 고교’ 유형 신설.. 외고/국제고 ‘통합’>
외고와 국제고가 법령상 ‘외국어 국제계열 고교’로 통합됐다. 외고도 국제고처럼 국제정치 국제경제 등 국제계열 전문교과를 개설할 수 있고, 현재 72시간으로 의무화된 외국어 전문교과 이수단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외고와 국제고가 완전히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단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측의 결정에 따라 기존과 같이 외국어 중심의 외고 교육과정, 국제 전문교과 중심의 국제고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도 있다. 외고/국제고 통합유형은 2025학년부터 도입된다.
외고는 대체적으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간 의무로 지정된 72시간의 외국어 전문교과 이수단위가 너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외고가 외국어 능력 개발에 한정된 교육을 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 교육전문가는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는 어학자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외고에서 키운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경제 등 상경계열 모집단위는 물론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외국어 능력은 기본이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다양한 학문분야로 뻗어 나갈 수 있어야 학계와 산업계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준 전국단위’ 국제고 모집범위 축소 전망>
다만 외고와 국제고가 통합되면 현재 준 전국단위로 모집하고 있는 국제고의 선발범위는 줄어들게 된다. 고교선택권 보장을 위해 8개 국제고가 없는 지역 출신에 한해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했으나, 외고에서 역시 국제고와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전국단위 모집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고가 없는 지역은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1개 지역이지만, 28개 외고가 없는 지역은 강원 광주 2개 지역뿐이다. 만일 모든 외고가 국제계열과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국제고 역시 광역모집만 가능해지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대구 부산 서울 인천 5개 지역은 외고와 국제고가 모두 있다. 5개 지역의 중학생은 각 지역 내에 있는 외고와 국제고에만 지원할 수 있다. 경기 지역에는 경기외고 고양국제고 고양외고 과천외고 김포외고 동두천외고 동탄국제고 성남외고 수원외고 안양외고 청심국제고 11개, 서울에는 대원외고 대일외고 명덕외고 서울국제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한영외고 7개, 인천에는 미추홀외고 인천국제고 인천외고 3개 외고/국제고가 운영되고 있다. 부산과 대구는 외고와 국제고가 각 1개교 운영 중이다.
외고만 있는 지역은 경남 경북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9곳이다. 경남은 경남외고 김해외고 2개 외고가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북외고 대전외고 울산외고 전남외고 전북외고 제주외고 충남외고 충북외고까지 각 1개 외고가 있다. 9개 지역에서는 그간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제고에 모두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 해당 지역의 외고가 외고/국제고 통합 유형으로 전환하면 타 시도의 국제고 지원이 제한된다.
국제고만 있는 지역은 세종 1개 지역이다. 세종에는 외고가 없기 때문에 대전외고나 충남외고 등 인근 지역 외고로 지원이 가능했지만, 만일 해당 외고들이 국제계열 전문교과를 신설하며 외고/국제고 통합유형으로 전환한다면 지원이 불가하게 된다. 다만 외국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외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시도교육청 간 협의에 따라 교차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강원과 광주는 외고와 국제고가 모두 없는 지역이라 해당 학생은 전국 36개 외고 국제고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강원의 경우 2024학년부터 강원외고가 외고의 지위를 포기,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한 바 있다.













